이동국 측 "당혹스럽다"…오해라더니 고소 취하 안한 병원장

하수영 2024. 1.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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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 뉴스1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알려진 바와 달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동국 소속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동국 부부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친분이 있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A 산부인과 영업권을 곽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가족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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