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영길, 돈 받은 의원들 지지여부 물어"…증언 결정타 될까

김정민 2024. 1. 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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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일 송영길(60·구속)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물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새로운 진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직전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송영길 지지 여부’를 물었으며,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을 정치자금의 창구로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檢 히든카드 된 ‘이정근 새 진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정근 전 부총장의 새로운 진술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부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윤 의원에게 수수 의원들의 반응을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당시 윤 의원은 ‘당대표로 송영길을 지지해주겠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해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가 목격하고 진술한 정황을 토대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공모·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20년 지기 사업가 김모씨 등이 포함된 돈봉투 자금원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금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증언은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자금원들이) 진술한 것”이라는 게 송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신재민 기자


‘정치자금이라 하지 말래’ 녹음 파일…유죄 증거될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송 전 대표가 제 3자를 통해 먹사연 고액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이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는 전언도 포함됐다. 먹사연에 3억500만원을 낸 후원자(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송 전 대표의 고향 지인 장모씨가 “송 전 대표가 정치자금 말고 먹사연 취지가 좋아서 낸 것으로 해달라더라”고 말한 내용으로, 이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왜 이런 이야길 했냐”고 묻자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자금으로 몰아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측 “검찰, 이정근 진술에만 기대고 있어”


송 전 대표는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위법한 검찰권 행사는 정권 파멸의 서곡’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자 검찰이 정치적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전반적으로 이정근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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