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망할 염려"

김민주 2024. 1.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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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가 오늘(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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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가 오늘(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방법원. 법원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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