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000만원" 통했다…출생아 수 유일하게 늘어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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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 수, 충북만 1.5% 늘어
충북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신고 건수는 7693명으로 2022년 7576명과 비교해 1.5%(117명)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 기간 출생아 수가 모두 줄었다. 광주광역시가 -17%(1275명) 줄었고, 세종시 -15%(493명), 제주도 -9.9%(360명), 경북 -9.2%(1058명)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서울시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4만654명을 기록해 2022년 4만3741명보다 3087명(-7.1%)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5%로 출생아 수가 6549명 줄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2022년 25만4628명에서 지난해 23만5039명으로 1만9589명(-7.7%)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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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도입 효과” 분석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도 대표적인 출산 대책이 육아수당 1000만원”이라며 “수당 외에 임산부 예우 조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과감한 임신·출산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충북도 관계자는 “출산수당 본격 도입 이전부터 ‘충북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 받는다’는 소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며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세종 등 청주 인근에서 출·퇴근하던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쯤 충북으로 전입한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도입했다. 지역에서 분만이 불가능한 7개 시·군에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한다. 위급 상황 시 임산부를 우선 후송해주는 서비스다. 농협 95개 창구에는 임산부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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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반값 아파트·무이자 대출 등 대책 추가
올해는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최대 200만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태교 여행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출산율 하락 주요 원인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 아파트’ 사업도 추진한다. 1차로 청주시내 도 소유 부지에 250세대 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 중인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도 한다.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을 빌리며 상환 기간 충북도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임산부 예우 조례 시행에 따라 임산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감면 이용을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주택문제와 교육비 증가는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근본 문제”라며 “도 소유 부지(8250㎡)를 활용해 반값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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