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한다고 ‘동거혼’ 인정? 가정·생명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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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등록 동거혼'이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젊은층의 출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 등을 열어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등록 동거혼이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생명문화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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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젊은층 부담 낮춰”
가정의 가치, 생명문화 파괴 우려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등록 동거혼’이 주목받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상을 감안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젊은층의 출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 등을 열어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저출산 현상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현실적인 방안을 동원해 출산을 늘리겠다는 것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혼 테두리를 벗어나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던 관계의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등록 동거혼이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생명문화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등록 동거혼으로는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이며 공동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커플 중 한 명이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된다. 이에 따라 가정의 형태는 매우 느슨해지고 언제든 해체 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다.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하고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나타날 수 있다.
신효성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책임연구원은 “대부분의 동거커플은 18개월 이내에 결별하고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며 “동거커플이 출산한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조손가정 또는 시설에 맡겨지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도리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에선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도로 인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등록 동거혼은 결혼제도와 가정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식해 빈틈이 있는 제도를 들고 나오기에 앞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사랑, 두 사람 간 결합으로 완성된 진짜 가정과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저출산 해법으로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식 유경진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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