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수영장서 8개월 아이 익사…法 "운영자 과실 인정" 왜

정시내 2024. 1.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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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실내 어린이수영장에서 8개월 남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파티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부장판사 한소희)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티룸 운영자 A씨(49)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실내 어린이수영장을 구비한 키즈룸 3곳을 가맹 계약해 관리 운영해왔다.

A씨는 2021년 9월1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생후 8개월 B군의 모친을 초대해 자신의 사업장을 이용하게 했다. A씨는 “B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B군 모친의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B군을 수영장 안으로 빠지게 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측은 A씨가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사고 당일엔 영업과 무관하게 B군 가족을 초대한 것이어서 안전배려의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아동의 모친의 “돌봐달라”는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돌봐달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생후 8개월의 영아인 점을 고려해보면 A씨는 피해영아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한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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