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중단됐던 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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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오는 9일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해 10월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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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오는 9일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77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해 10월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검찰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마무리 및 결심 이후 선고하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이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2월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현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예상된 절차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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