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이정헌 2024. 1.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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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구성된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정부에 이송했다.

앞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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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4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구성된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정부로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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