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지방 부동산 활기 제한적” [2024 경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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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1가구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주택보유·거래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가구를 매입하는 경우 '1가구1주택' 재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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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3종 지원세트’도…“비아파트 역전세 문제 해결 지속돼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1가구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주택보유·거래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후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해당 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한편, 그간 인구감소 대비 공급이 많아 미분양 물량 등으로 고전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 신규 취득 주택의 가액과 적용지역 등은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가구를 매입하는 경우 ‘1가구1주택’ 재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고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 등 향후 인구 리스크가 주택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라고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정해진 미래인 시점에서 상속이든, 시골집이든 일단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면 무조건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때 올해만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임차인이 추후 다시 한번 주택 취득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2024년에 한해서 소형·저가주택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함 랩장은 “올해 역전세 리스크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서울 아파트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우려에 고질적 비아파트 역전세 문제를 해결키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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