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신은진 기자 2024. 1.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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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총 61개 시·군·구와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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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총 61개 시·군·구와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걸 방지하는 게 목표다.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는데, 서비스 당사자는 물론, 수발자, 의료기관 등도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서비스 수급자·주수발자 94%, 의사·간호사 76%, 사회복지사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을 정도다.
실질적인 의료이용도 개선됐다. 대리처방률은 32.4%에서 26.5%로 약 18% 감소했고, 응급실 방문 횟수는 0.4회에서 0.2회로 줄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2차 시범사업 대상을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월 12일~2월 2일)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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