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 안 했다…“당황스러워” [공식]

권혜미 2024. 1.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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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국 측은 “당혹스럽다”며 “악의적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4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여성병원 대표원장 김씨가 지난달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본인과 법적 분쟁 중인 A여성병원의 전 원장 B씨 아들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소속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알렸지만, 김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 중엔 이동국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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