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 제주 벗어나려한 중국인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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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 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붙잡혔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한 뒤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 B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인근 식당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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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뒤 불법 이동 시도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 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쯤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옆으로 누워 숨은 뒤 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가 이를 의심쩍게 여긴 청원경찰의 신고로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한 뒤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 B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인근 식당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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