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여성농어인에 행복 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 2024. 1.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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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1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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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1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4년 사업기준 1952.1.1.∼2004.12.31.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 된다.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연간 19만원이 지원되며,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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