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상실' 홍원식 회장, 앞날도 '먹구름'…산적한 소송 청구서

구은모 2024. 1.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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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와 '위약벌 청구 소송·500억 손배소' 남아
대유위니아와 M&A 법정다툼도 3라운드 돌입
퇴직금 유지 청구에도 대응해야

3년 가까이 이어지던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영권 상실이 최종 확정된만큼 그동안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막대한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2년 이상 이어지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았다.

31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에 500억원대 손배소

우선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앞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이 남아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9월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한앤코 측에 계약 불발의 책임을 묻겠다며 약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다.

홍 회장 측은 2022년 12월 열린 해당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홍 회장 측에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앤코 측은 2월 법원에 위약벌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한앤코 측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홍 회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4월 항고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2심에서도 홍 회장의 항고가 기각됐고,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앤코도 2022년 11월 경영권 분쟁 소송과 별개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홍 회장 측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매각 불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백해졌지만, 홍 회장 측의 경영권 미인도와 정상화 지연과 관련해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였다.

대유위니아그룹과 법적 분쟁도

홍 회장은 한앤코 외에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을 인수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지불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 이행 협약' 체결 당시 받은 계약금 3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반발해 지난달 2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고,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의 법정 다툼은 3심에 돌입하게 됐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손배소 등으로 자금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날 대법원 판결로 경영권마저 상실하게 된 만큼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에서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홍원식 회장 보수 관련 유지 청구 소송

여기에 남양유업 지분 3%를 소유한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 청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은 최대주주이자 특별관계인인 홍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며 “홍 회장과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지적했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1% 이상 지분 보유자가 해당 이사의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날 차파트너스는 “한앤코는 지배주주만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한앤코에 소수주주 지분에 대해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차파트너스는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많은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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