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031-390-0653)나 전용상담센터(02-2038-0828)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로 정책 쇄신 드라이브 | 연합뉴스
- 여야 '특검 수정안' 공방…'이재명 유죄·무죄' 여론전도 본격화 | 연합뉴스
-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공천 대가' 돈거래 판단(종합2보)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종합) | 연합뉴스
- 충성파로 착착 채워지는 트럼프 2기…'견제 축' 부재 우려(종합)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러 쿠르스크서 적군 5만명과 교전 중" | 연합뉴스
- '시신 유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경찰 "13일 공개" | 연합뉴스
- 깃발 올린 '여야의정協'…해결 기대감 속 전공의는 '평가절하' | 연합뉴스
- '총리 재선출' 日이시바 "원점에서 정치 개혁 임할 것" | 연합뉴스
- 이재용 2심 재판부, 검찰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