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라비가 쏜 작은 공..병무청에 '온라인 병역 비리 수사' 전담 조직 생긴다

이유정 2024. 1.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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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2일 본청 내 온라인상의 병역 면탈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사이버 조사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 병무청

병무청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병역 기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 조사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 병역 면탈 범죄 등을 다루던 병역 조사과에 더해 사이버 조사과를 신설했다”면서 “병역 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전체 특별사법 경찰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 경인지방병무청에도 병역 기피 업무를 전담하는 병역 조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를 서울지방병무청이 담당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3월 병무청과 검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뇌전증으로 위장한 병역 기피자와 브로커 일당을 대대적으로 검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브로커 구모씨는 포털 사이트에 ‘병역의 신’ 등으로 홍보하면서 래퍼 라비와 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등에 병역 기피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구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라비 등 기피자들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새로 만들어진 사이버 조사과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이런 병역 기피 광고·모집 행위를 전담해 단속하게 된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병역법 개정안은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병무청은 뇌전증·이상 운동 장애 등 발현이 일정하지 않은 질환 6종에 대해선 신체검사 때 중앙 병역 판정 검사소로 이관해 살펴보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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