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부정 설립인가로 취소 조치 방안 마련 통보"

서소정 2024. 1.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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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송파구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감독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확보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한 A·B 조합이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설립 인가받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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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감사원은 4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송파구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감독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확보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한 A·B 조합이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설립 인가받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두 조합의 조합원 361명이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고, 조합이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도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송파구는 A·B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 검토를 소홀히 했고, 해당 조합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 '주택령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이 송파구에 제출했던 257명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넘긴 9명의 승낙서를 제외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80% 미만이 돼 설립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유효기간은 없으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연도가 2010년이거나 작성일자가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 52건도 확인됐다. 이중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두 조합이 5~6년 후 해당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토지주 동의 없이 복사본을 제출해 설립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3건의 승낙서만 제외해도 두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각각 77.3%, 79.5%로 조합설립 인가요건에 미달한다.

감사원은 "송파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 검토를 소홀히 했고, 해당 조합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설립 인가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설립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송파구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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