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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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4일 기자에게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의 주된 내용은 법령위반과 공익 저해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충남도의회는 재의요구서에 대해 오는 6월 11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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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도교육청 전경 |
ⓒ 이재환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4일 기자에게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의 주된 내용은 법령위반과 공익 저해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이다.
충남교육청은 재의요구서를 통해 "폐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 조약에 규정한 학생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영역에서 나이, 성별, 장애, 용모,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재의요구서에 대해 오는 6월 11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2/3가 찬성하면 의결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이 되더라도 충남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32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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