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위자' 김재형 前 대법관, 민사법학회장 취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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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올해에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검토위원회를 재편하고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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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을 지낸 인사가 법학 분야 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올해에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검토위원회를 재편하고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에서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를 각각 4회씩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동아시아 주요 법역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의 민사법학회와 함께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외국 민법 학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며 “학계와 실무계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술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서울 명지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1995년 모교인 서울대 민법 교수로 자리를 옮겨 21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했다.
1957년 창립된 한국민사법학회는 현재 5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1956년 민법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민법초안연구회’가 그 모체다. 민법초안연구회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로 시작해 1974년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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