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패소…대법 "지분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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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넘기고,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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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약 2년 반에 걸친 소송전 끝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계약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손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합계 지분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소송전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던 2021년 첫 시작 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발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다. 그해 5월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홍 회장 측은 약 4개월 뒤 한앤컴퍼니 측이 홍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진 예우' 등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쌍방을 대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곧바로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한앤컴퍼니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넘기고,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앤컴퍼니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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