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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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해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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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안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적자나 매출액 감소로 폐업했으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고,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에 '기타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찾기 어렵다는 민원들이 권익위에 다수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해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주요 사례들을 유관 부처와 기관들이 선별해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영업 현실을 반영해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정비하고 증빙 서류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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