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당국 "머스크 스페이스X, 직원 부당 해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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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를 부당 해고 혐의로 고발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NLRB 지역 사무소는 이날 스페이스X가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NLRB는 이와 관련해 스페이스X가 이들을 해고해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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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를 부당 해고 혐의로 고발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NLRB 지역 사무소는 이날 스페이스X가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2022년 6월 경영진에게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공개 발언을 비판하는 서한을 경영진에게 보낸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당시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성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며 회사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LRB는 이와 관련해 스페이스X가 이들을 해고해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직원들을 불법 감시, 심문, 보복했다고 봤다.
지역사무소의 고발장 제출로 NLRB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한다. NLRB 법무관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의 첫 심리는 오는 3월5일 예정돼 있다. 만약 스페이스X가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행정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회사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NLRB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밀린 임금 지급 등을을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있다. 다만 경영진 개인에 책임을 묻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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