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르면 오늘 특검법 이송…대통령실 "피습과 거부권 행사는 별개 사안"

이기민 2024. 1.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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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이 이르면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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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시기는 이송 이후 결정할 듯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이 이르면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도 이송하지 않았다"며 "정식 국무회의에서 처리할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는 이송되는 것을 본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새해를 맞아 민생·정책 일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매몰돼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에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4년도 1회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뤘으나 법안이 이송되지 않으면서 거부권 상정도 미뤄졌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정치 상황을 고려해 일부러 거부권 행사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이날 정부로 이송되면 이르면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개최될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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