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나홀로’ 여성 집 몰래 침입…30대 남성 구속기소

한영혜 2024. 1.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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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11일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A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고인 A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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