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매월 10일 지방소득세·주민세 야간 민원실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4. 1.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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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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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대상은 서초구 관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포함하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와 함께,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주민세 세제개편 및 면세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문을 관내 사업자에 발송하고, ▲구청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 등 홍보멘트를 송출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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