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제대로 버리는 법

신은진 기자 2024. 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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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폐의약품은 우체통, 지역 보건소, 약국 등에 버려야 한다.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플 때 필요한 건 사랑보다 약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증상이 나아져도 대부분의 사람은 약 복용을 중단한다. 그러다보니 집에 남는 약 하나 없는 한국인은 없을 정도다. 나중을 대비해 쌓아두자니 짐이고, 무작정 버리자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까 찝찝하다. 약을 제대로,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을 알아두자.

◇함부로 버린 남은 약, 생태계 교란 유발
일단 약을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약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와 달리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속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안전성을 이유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약은 화학물질이다. 즉,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싱크대, 변기 등에 버리면 하천이나 토양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항생제는 항생제 내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토양이나 바다에서 자란 식품을 섭취하면 사람에게도 항생제 내성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특정한 항생제나 많은 종류의 항생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식하는 현상이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특정 약이 듣질 않게 된다. 심각한 병이 아닌데 약이 듣질 않아 병이 악화하고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지역별 의약품 폐기 장소 달라… 우체통·약국·주민센터 등 확인 필요
그럼 약은 어떻게 버려야 제대로 버리는 걸까? 약을 제대로 버리려면, 약을 버려야 하는 곳을 우선 알아야 한다.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곳은 ▲우체통 ▲약국 ▲지역 보건소 및 구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등 지역 공공시설이 있다. 단,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얘긴 아니다. 지역마다 약을 버릴 수 있는 곳이 다르다.

3일 현재 우체통에 약을 버릴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전남 나주시뿐이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우편 봉투, 비닐봉지 등에 잘 밀봉해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통 위치는 전용 봉투에 인쇄된 QR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다만 물약은 우체통에 버릴 수 없다. 물약이나 시럽제 등 액체형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수거함에는 물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다.

서울시 기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구청 18개소, 주민센터 382개소, 보건소(지소·분소) 37개소, 복지관 55개소, 기타(체육센터, 자치회관 등) 24개소 등 총 516개소다. 건강보험공단은 폐의약품 수거함을 계속 확대 중이며,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는 ‘스마트서울맵'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국에 바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곳도 많지는 않다.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 여부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현재 공식적으로 동네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를 진행하는 지역은 충남 당진시, 경기 안양시와 평택시, 강원 원주시 등에 불과하다.

이 지역들은 지역약사회와 제약사(동아제약), 의약품 유통사(용마로지스)가 협업해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처리가 가능하다. 약국에 폐의약품을 가져다주면 의약품 안전 유통체계를 갖춘 민간 물류사가 이를 수거·운반해 지자체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폐의약품 처리소는 보건소 등 지역 공공시설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료취약지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이들은 이용이 어렵다.

정부는 보다 원활한 폐의약품 처리를 위해 대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서의 폐의약품 수거 처리책임을 환경부서로 일원화하고, 수거주기 단축(월 1회 이상 등)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를 담당할 우체국과 물류사가 지자체로부터 수집 운반대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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