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직 산업부 간부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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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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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곽 판사는 "3명 모두 도주의 우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C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동료였던 B씨 소개로 만난 C씨로부터 안면도에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지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가 100억원 오르고 지연이자 45억원을 내지 않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고 봤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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