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동결' 교원 보직수당 인상…담임수당은 月 20만원으로

성기호 2024. 1.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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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동결된 교원 보직 수당이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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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안 공개

20여년간 동결된 교원 보직 수당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교원의 처우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권 회복 후속 조치를 올해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여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교육부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25만 원 → 30만 원)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이라는 기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해 12월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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