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영역 넓히는 플랫폼 일자리… 법·제도는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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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IT 프리랜서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해 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고, 플랫폼 종사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기존 법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쉴 수 있는 권리 등을 논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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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IT 프리랜서다.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처음 계약과 다르게 추가 업무를 맡는 일이 빈번하고 휴일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잦다.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임금 지급이 미뤄지더라도 도움을 구할 창구 또한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고객 평가’가 중요해 웬만한 불이익은 참고 넘기는 게 익숙해졌다고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뿌리내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기에 배달·배송·운송직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플랫폼 노동은 이제 IT, 미술·창작, 가사·돌봄, 번역 등 다양한 직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만큼 일하는 형태는 다양해지고 관련 분쟁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는 291만9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11%를 차지했다. 이 중 고객 평가 등으로 일감 배정에 영향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는 79만9000명로 전체 취업자의 3%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 종사자 중 플랫폼 노동을 주 생계수단으로 삼는 비율도 2021년 47.2%에서 2022년 57.7%로 늘었다.
한국의 법·제도가 노동시장 내 플랫폼 종사자 증가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 노동법 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유급휴가, 4대 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로 나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뒀지만 여전히 이분법적인 법 체계와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외에 ‘노무 제공자(worker)’에게도 노동3법과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플랫폼 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통과됐다가 이를 축소한 법안이 다시 등장하는 등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다만 뉴욕주에서는 차량공유 운전기사와 배달 라이더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해 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고, 플랫폼 종사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기존 법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쉴 수 있는 권리 등을 논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장진희 연구위원은 “현장에선 사회보험 확대보다 경력 증명이나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많다”며 “플랫폼 노동이 확장될수록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의 시스템 안에 플랫폼 종사자를 끼워 넣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만을 다루는 전문 기구와 기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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