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1만원 올라

김유나 2024. 1. 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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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까지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13.16% 늘어난 18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0% 증가해 지난해 62만3000원에서 올해 71만300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중위소득 47%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던 주거급여는 올해 48%로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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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인상… 5년간 증가분보다 커
작년 수급자 255만명… 대상도 확대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까지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13.16% 늘어난 18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1만3000원 올라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 19만6000원보다도 많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0% 증가해 지난해 62만3000원에서 올해 71만3000원을 지원한다.

문턱도 낮춰 지난해 중위소득의 30%에서 올해부터는 32%로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임차료나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역시 기준이 완화돼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위소득 47%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던 주거급여는 올해 48%로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급여는 평균 11% 올랐다.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7종으로 구성된다. 급여별 소득인정액(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1촌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조건의 경우 생계·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폐지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급자는 255만명에 달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약 20조원 수준이다.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1600㏄ 미만)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지만, 올해는 2000㏄ 미만의 경우 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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