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딸이 8살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한 점과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1월 출소한 뒤 쉼터에서 지내던 딸을 설득해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지난해 2월부터 딸을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을 준강간한 것도 모자라 딸의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훔쳐봤다.
A씨는 "네가 여자로 보인다"며 딸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막는 등 집착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딸이 집을 나가자 A씨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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