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몸에서 정자 추출 하겠다” 호주 법원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인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해당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남편이 반대할 이유 없어”
다른 주에서 체외수정 시도해야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인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는 것이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자 추출을 허용하되, 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하다는 뜻이다.
시워드 판사 역시 판결문에 법원 동의 없이는 추출한 정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A 대학 생식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욘세·제이지, ‘안도 다다오 설계’ 최고가 주택 구입
- 추락사 현장 ‘피 묻은 안전모’… 관리소장의 조작이었다
- “전혜진 번호 안다”… 아내까지 위협한 ‘이선균 협박녀’
- “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 女교사, 항소심서 형량↑
- 日 하네다공항서 항공기 충돌 후 화재… 사상자 23명
- 부산대병원 “李 피습, 경동맥이었으면 현장에서 사망”
- “달 다음은 블랙홀!”… 인도, 새해 인공위성 발사
- “태국서 영향력 1위 인물은 블랙핑크 리사”
- “내가 이재명이다” 왕관 쓴 흉기 테러범…계획 범죄 정황
- 이재명, 부산서 피습 당해… 지지자 사칭한 괴한 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