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몸에서 정자 추출 하겠다” 호주 법원 승인

최예슬 2024. 1. 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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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인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해당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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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긴급 심리 요청
법원 “남편이 반대할 이유 없어”
다른 주에서 체외수정 시도해야
인공수정 시술 장면. 호주 ABC 방송 2019년 6월 보도 캡처. 연합뉴스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인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는 것이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자 추출을 허용하되, 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하다는 뜻이다.

시워드 판사 역시 판결문에 법원 동의 없이는 추출한 정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A 대학 생식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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