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전 삼성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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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3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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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3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넘긴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씨가 반도체 소형화와 관련된 ‘증착’ 기술 자료뿐만 아니라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했고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 기술 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는 빠르게 한국·미국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다.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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