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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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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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또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방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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