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살인미수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은 3일 오후 11시 8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7시35분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일정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한 뒤 흉기로 목 부분을 가격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등을 확인하는 한편,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간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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