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정자 추출해 아이 낳고 싶다는 60대 여성…채취 허가한 호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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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과의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는 판결을 했다.
외신은 "이 때문에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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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자 채취는 가능하나 사용은 별도"
사망한 남편과의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는 판결을 했다.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은 62세 여성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이 부부의 딸은 2013년 낚시 도중 익사했고 아들은 2019년 교통사고 세상을 떠났다.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 뒤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WA주에선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시워드 판사는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외신은 "이 때문에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은)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로저 하트 WA 대학 생식 의학과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때때로 욕망에 눈이 멀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한 호주 여성의 남편이 깨진 유리창에 동맥을 찔려 사망하자 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주기도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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