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전자발찌’…대낮에 낯선 여성 쫓아가 성폭행한 40대 구속

이강민 2024. 1. 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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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대낮에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 거리에서 본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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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찬 상태
국민일보 DB


새해 첫날 대낮에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 거리에서 본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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