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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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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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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