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한진주 2024. 1. 3.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대낮 송파구에서 성폭행 후 달아나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