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이 수사방해·압박" 공소장 변경·명시…25일 2심 선고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압박”“수사방해” 등 직접적인 표현을 추가하고 외압의 대상을 특정했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이같은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은 이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출국금지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관련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2021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이 수사팀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외압으로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는 검찰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5일 항소심 결심에서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는 25일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추가·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선 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못 박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공소장에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중략)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담긴 내용을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팀 검사 등으로 하여금 (중략) 수사관계자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변경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제출되는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기존 공소장에는 이 연구위원이 외압·압박을 행사한 대상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검사, 장준희 부장검사의 의사에 반하는 보고서”라고 구체적 대상을 명시했다. 이 전 지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이 연구위원의 수사 외압 행사를 주장해 왔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한 수사와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1심 무죄 선고 직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정치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든다”고 했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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