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메이드에 가상화폐 관련 추징금 537억 원 부과

임재형 기자 2024. 1.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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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약 5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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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약 5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 통합 조사결과 536억 9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자기자본 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이번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소규모 합병 절차가 종료되면서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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