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법적 대응 검토"

강나훔 2024. 1. 3.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넥슨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라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명 충분히 안 받아들여져"
"이의신청·행정소송 검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넥슨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라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논란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큐브'였다.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려는 유저 심리를 이용해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왔다.

큐브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해 알리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이플스토리는 전세계 110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약 1억 9000만명이 20년간 즐겨온 대표적 K-게임"이라며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넥슨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빌어 공정위 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앞서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교수는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도 했다.

넥슨은 의결서를 전달 받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택지는 2가지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방안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