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금투세, 문제 많아…시행 이전 폐기가 차라리 다행"

최서인 2024. 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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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전날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20년 12월 법안 통과 이후 1400만 개미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제도 부작용을 지적해왔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이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전날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는 하나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벌이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의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돼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된다”며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1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향까지 실현된다면 주식시장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부자 감세’ 도그마에 갇히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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