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피해 식당 침입, 맥주·밥솥 훔친 외국인들

이서현 2024. 1.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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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식당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상가 식당에 침입해 밥솥 등을 훔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소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게의 바로 옆 식당으로 출입문과 창문 등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어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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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불법체류자 인계
총 70만원 상당 물건 훔쳐
폭발로 출입문·창문 깨진 틈으로 침입
지난달 28일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폭발 사고 현장에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 감식을 위해 폭발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전의 한 식당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상가 식당에 침입해 밥솥 등을 훔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붙잡힌 40대 불법체류자 A씨와 B씨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 맞은편 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맥주 15병과 업소용 밥솥 등 총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게의 바로 옆 식당으로 출입문과 창문 등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어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곳이었다. 두 사람은 폴리스라인을 넘어 가게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CCTV를 분석해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 등을 침입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52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1층 식당 건물에서 발생했다. 폭발 이후 화재가 번지며 가게 주인인 5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주위에 있던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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