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4. 1.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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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안성시는 2023년 7월부터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올해 1월 1일 자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점에 여성 주소지를 안성시에 둔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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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안성시는 2023년 7월부터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올해 1월 1일 자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점에 여성 주소지를 안성시에 둔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 지원 통지서 발급 및 시술 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로,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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