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 살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이해림 기자 2024. 1.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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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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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DB
2024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온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했다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표기가 변하는 만큼 소비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은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품질변화가 없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산업계의 소비기한 표기 전환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총 66개 식품유형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해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돼도 당분간은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접할 수 있다. 계도기간 중 생산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1월 1일이 지나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할 수 있어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판매업체가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기한 참고값이 필요한 품목을 논의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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