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젤리·화장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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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대마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다양한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김현석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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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다.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들을 여행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는 미국(24개주,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제품을 해외 거주하는 지인 등에게 선물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세청 김현석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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