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기준 약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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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생계급여 지원액은 62만 3천 원인데, 올해부터는 9만원 늘어나 71만 3천 원이 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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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다.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생계급여 지원액은 62만 3천 원인데, 올해부터는 9만원 늘어나 71만 3천 원이 된다.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 3인 가구는 17만 9천 원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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