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한다

황윤주 2024. 1.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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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외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모펀드 판매사별로 보수율이 다른 펀드(제로클래스)도 신설되다.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주식형 ETF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보수는 0.59%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새롭게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공모펀드는 LP를 갖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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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판매 보수 다른 '제로클래스' 신설
금융위원회.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앞으로 장외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모펀드 판매사별로 보수율이 다른 펀드(제로클래스)도 신설되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사·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매사마다 수수료를 달리하고, 펀드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한다. 경우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보다 복잡하고 길어 상대적으로 ETF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주식형 ETF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보수는 0.59% 수준이다.

현재 상장된 폐쇄형 공모펀드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새롭게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공모펀드는 LP를 갖출 생각이다.

연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상장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모펀드가 나올 예정이다. 이후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독창성 있는 ETF, ETN(상장지수증권) 등은 유사 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해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정량 기준을 정성평가 기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독창성, 창의성, 기여도 항목별로 5점 만점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전체 평균점 수가 4점 이상이면 신상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다양화와 외부화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 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 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도록 한다.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추진된다. 고영호 자산운용과 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예금·보험부터 먼저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공모펀드를) 비교 추천하되 시장지배력이 클 것 같은 금융회사 계열사 등은 배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위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이 부분을 한 번 트라이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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