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열차 옆자리 女승객 추행하고 역무원 폭행

성윤수 2024. 1. 3.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6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역무원과 경찰을 폭행했다가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폭행·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10시15분쯤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역무원과 철도경찰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술 취해서 그랬다”
국민일보DB

만취한 6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역무원과 경찰을 폭행했다가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폭행·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10시15분쯤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역무원과 철도경찰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피해 승객의 요청으로 역무원과 또 다른 승객이 만류하러 다가오자 난동을 피웠다. 이후 군산역에서 하차한 후에는 출동한 철도경찰을 밀치며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