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활동 복귀할까

이세빈 2024. 1. 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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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당초 20회였던 ‘조선생존기’는 16회로 방영 횟수를 축소했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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